전국민 소비쿠폰 미성년자
최근 발표된 소비쿠폰 미성년자 정책은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민생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신청이에요.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되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나 보호자 같은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해요. 혹시라도 가족이 없어서 미성년자 혼자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할 때는 출생연도, 주민등록 등재 여부, 세대주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특히 신청 첫 주(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니까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두면 좋아요!
소비쿠폰 지급액은 기본 15만원을 중심으로, 가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세대주 신청만 잘 하면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수도권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40만원 + 3만원 + 5만원 = 총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라고 해도 소비쿠폰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보호자(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나뉘니까 헷갈리지 않게 체크해두세요.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가능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면 돼요.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은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나 아기도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만 18세 미만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보통 부모님)가 대리로 신청해야 하고, 세대에 성인이 없고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단독 등록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 역시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비쿠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3살짜리 아이가 주민등록표에만 올려져 있고, 세대주가 별도로 신청을 안 하면 아기 명의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구분 | 출생연도 | 신청 방식 |
---|---|---|
성인 | 2006.12.31 이전 |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 | 2007.1.1 이후 | 세대주(보호자)가 신청 |
미성년 세대주 | 2007.1.1 이후 | 본인 직접 신청 |
위 표를 참고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분류돼 본인이 직접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로 구분되며, 보통 부모나 보호자인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내에 성인 구성원이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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