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요즘 저도 뉴스보다가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얘기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거겠지?’ 했는데, 주변 지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계급여 신청하게 되면서 저도 관심 갖고 알아보게 됐어요.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나는 해당될 수 있을지”, “신청하면 실제로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정보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궁금했던 분들 위해 이 글에 핵심만 쏙쏙 정리해봤어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예요. 2025년부터는 이 개념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계산돼서 복지 혜택 기준이 되고 있어요.

즉, 내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같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2025년 최저생계비 금액
2025년 최저생계비 금액

📌 2025년 최저생계비 금액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생계급여 기준 (30%)
1인2,207,000원662,100원
2인3,638,000원1,091,400원
3인4,688,000원1,406,400원
4인5,703,000원1,710,900원
5인6,666,000원1,999,800원
6인7,604,000원2,281,200원

2025년 최저생계비 1인 기준은 월 66만 원 수준이고,
2025년 최저생계비 2인은 약 109만 원,
2025년 최저생계비 3인은 약 140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이 기준보다 가구 소득이 낮다면, 생계급여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최저생계비 신청 조건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이후, 부모·자녀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가능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포함)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고, 근로소득, 임대수입, 연금, 재산 환산소득 등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다음과 같아요:

  • 1인가구: 662,100원
  • 2인가구: 1,091,400원
  • 3인가구: 1,406,400원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됐지만, 2021년 이후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그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지금은 신청자 본인 가구 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가능?
직장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충분히 신청 가능해요.
다만 소득 증빙이 중요한 만큼, 사업소득 내역, 세금신고 자료 등을 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지인의 경우 자녀가 직장에 다녀도 본인 소득이 1인 기준 662,100원 이하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기준이 정말 많이 완화됐어요 😊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지원

  • 생계급여: 현금 지급 (1인 약 66만 원 수준)
  • 의료급여: 병원비 거의 전액 지원, 중증질환 포함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 입학금, 교재비 등 지원
  • 지자체별 추가 복지: 냉난방비, 교통비, 문화비 등

📄 2025년 최저생계비 신청 방법은?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관련 서류 등
  3. 심사 절차: 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지 → 선정되면 그 달부터 지급

☑️ 기준보다 소득이 조금 높아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보다 5~10만 원 정도 초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지출 특례’ 덕분에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의료비 지출 특례: 6개월 이상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속될 경우, 지출된 비용만큼 소득인정액을 깎아서 의료급여 기준 이하가 되면 예외 인정
  • 자동차 재산 특례: 생업용 또는 일정 차량 기준에 맞으면,
    차량 가액을 100% 계산하지 않고 4.17%만 계산해서 소득 초과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제 지인의 어머니도 한 달 의료비가 많이 나가서, 실제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

지출 특례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다르다? → 네! (노동 대가 vs 생존 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면 중복 지원 불가? → 아니요! 중복 수령 가능 (일부 조정 있음)
  • 자가주택 보유자는 안 된다? → 아니요! 시세·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해요

🧾 2025년 최저생계비 계산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 수별 확인 필수 (1~3인 가구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도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

✅ 마무리하며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생존선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이 조금 모자라거나,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다면 꼭 한 번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해보세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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