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도 뉴스보다가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얘기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거겠지?’ 했는데, 주변 지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계급여 신청하게 되면서 저도 관심 갖고 알아보게 됐어요.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나는 해당될 수 있을지”, “신청하면 실제로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정보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궁금했던 분들 위해 이 글에 핵심만 쏙쏙 정리해봤어요!

✔️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예요. 2025년부터는 이 개념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계산돼서 복지 혜택 기준이 되고 있어요.
즉, 내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같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2025년 최저생계비 금액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0%) |
---|---|---|
1인 | 2,207,000원 | 662,100원 |
2인 | 3,638,000원 | 1,091,400원 |
3인 | 4,688,000원 | 1,406,400원 |
4인 | 5,703,000원 | 1,710,900원 |
5인 | 6,666,000원 | 1,999,800원 |
6인 | 7,604,000원 | 2,281,200원 |
2025년 최저생계비 1인 기준은 월 66만 원 수준이고,
2025년 최저생계비 2인은 약 109만 원,
2025년 최저생계비 3인은 약 140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 2025년 최저생계비 신청 조건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이후, 부모·자녀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가능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포함)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고, 근로소득, 임대수입, 연금, 재산 환산소득 등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다음과 같아요:
- 1인가구: 662,100원
- 2인가구: 1,091,400원
- 3인가구: 1,406,400원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됐지만,
2021년 이후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그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지금은 신청자 본인 가구 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가능?
직장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충분히 신청 가능해요.
다만 소득 증빙이 중요한 만큼, 사업소득 내역, 세금신고 자료 등을 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지원
- 생계급여: 현금 지급 (1인 약 66만 원 수준)
- 의료급여: 병원비 거의 전액 지원, 중증질환 포함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 입학금, 교재비 등 지원
- 지자체별 추가 복지: 냉난방비, 교통비, 문화비 등
📄 2025년 최저생계비 신청 방법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관련 서류 등
- 심사 절차: 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지 → 선정되면 그 달부터 지급
☑️ 기준보다 소득이 조금 높아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보다 5~10만 원 정도 초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지출 특례’ 덕분에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① 의료비 지출 특례: 6개월 이상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속될 경우, 지출된 비용만큼 소득인정액을 깎아서 의료급여 기준 이하가 되면 예외 인정
- ② 자동차 재산 특례: 생업용 또는 일정 차량 기준에 맞으면,
차량 가액을 100% 계산하지 않고 4.17%만 계산해서 소득 초과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제 지인의 어머니도 한 달 의료비가 많이 나가서, 실제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
❓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다르다? → 네! (노동 대가 vs 생존 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면 중복 지원 불가? → 아니요! 중복 수령 가능 (일부 조정 있음)
- 자가주택 보유자는 안 된다? → 아니요! 시세·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해요
🧾 2025년 최저생계비 계산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 수별 확인 필수 (1~3인 가구 기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도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
✅ 마무리하며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생존선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이 조금 모자라거나,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다면 꼭 한 번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해보세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어요! 🙌